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
집 보기 전부터 입주 후까지, 단계마다 챙길 것과 공식 사이트를 모았어요.
로그인하면 매물별로 진행 상황을 저장할 수 있어요.
집 보기 전
- 예산 정하기보증금·월세·관리비와 대출 가능 금액을 먼저 정해요. 청년 전세대출 조건도 알아보세요.
- 동네 시세 알아보기같은 동네·비슷한 면적의 최근 전월세 실거래가를 확인해요.
- 공인중개사 등록 확인중개사무소가 정식으로 등록됐는지, 만나는 사람이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해요.
계약 전
- 등기부등본 확인소유자가 계약할 사람과 같은지, 근저당·가압류·신탁 같은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요.
- 위험 신호 체크보증금과 집주인 빚이 집값에 비해 너무 높지 않은지 실거래가로 확인해요.
- 건축물대장 확인위반건축물인지, 주택이 아닌 용도(근린생활시설 등)인지 확인해요. 주택이 아니면 전세대출·보증보험이 어려울 수 있어요.
-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집주인 빚 + 보증금이 집값의 90% 이하여야 HUG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. 계약 전에 알아봐요.
- 먼저 사는 세입자 확인 (다가구)다가구 주택은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집주인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.
계약 당일
- 집주인 본인 확인신분증으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요.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요.
-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계약 직전에 새로 열람해서 그사이 바뀐 권리가 없는지 봐요.
-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기계약금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, 이체 기록을 남겨요.
- 특약 넣기예: 잔금일까지 집주인이 새 대출을 받지 않기,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기.
잔금·입주
-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계약 후 입주 전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가까운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. 계약서를 가져가세요.
- 잔금 전 등기부등본 마지막 확인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한 번 더 열람해요.
- 전입신고입주한 날 바로 해요.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집이 팔려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(대항력)가 생겨요.
- 확정일자 · 임대차 신고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(우선변제권)가 생겨요.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으면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고(일부 군 지역 제외),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붙어요.
- 전세보증보험 가입가입 조건과 기한을 확인하고 가입해요.
입주 후
- 계약서·영수증 보관계약서, 이체 기록, 확정일자 받은 서류를 잘 보관해요.
- 만료 전 갱신·종료 알리기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할지 알려요. 이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어요.
-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방법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알아봐요.